광주 모 국립대 교수, 몰래 한짓 알고보니…‘헉’
돈벌이에 취해 자신의 직분을 버린 교수
겸직·창업 허가 받지 않고 배우자 이름으로 창업
연구개발비로 매출 올리고 가족들 배 채운 파렴치
겸직·창업 허가 받지 않고 배우자 이름으로 창업
연구개발비로 매출 올리고 가족들 배 채운 파렴치
최휘원 기자입력 : 2020. 09. 15(화) 17:24

교육과 연구활동에 전념해야 할 국립대학 교수가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영리활동을 하고, 심지어 부당 거래차익을 얻도록 도운 사실이 확인됐다.
전남대 공대에 재직 중인 교수 A 씨가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B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단가를 부풀린 부품을 구매하도록 해 약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교수 A 씨는 지난 2009년 3월 광분배기 및 광통신 부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부인 명의로 주식회사(자본금 1억)를 설립해 2017년 6월까지 8년여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현행법상 국립대학 교원은 소속 기관장 허가를 전제로 사기업의 사외이사직을 겸할 수 있다. 교수 A 씨는 2017년 6월 무보수를 조건으로 전남대학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하지만 무보수 대표 겸직승인 조건을 어기고 2018년 한해 2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교수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되는데도, 일부러 친족이 소유·운영하는 업체 세 곳을 통해 구매하도록 지시해 더 비싼 값으로 사들인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4억여 원(추정)의 부당 거래차익을 얻어왔다. 결국 교수 A 씨는 국가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셈이었다. 또한 교수 A 씨는 이같은 거래를 한 대가로 실제 전혀 근무하지 않았던 자신의 배우자와 사위, 자녀 2명 등 가족들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한 후, 배우자 몫으로 6년간 3억 1560만 원을 비롯해 총 10억 6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뒷돈을 챙겼다.
이에 감사원은 교수 A 씨가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며 전남대 총장에게 교수 A 씨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해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용역을 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B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 신규 참여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B 업체에 대해 특수관계인(친인척)인 C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부당신고 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공대에 재직 중인 교수 A 씨가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B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단가를 부풀린 부품을 구매하도록 해 약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교수 A 씨는 지난 2009년 3월 광분배기 및 광통신 부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부인 명의로 주식회사(자본금 1억)를 설립해 2017년 6월까지 8년여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현행법상 국립대학 교원은 소속 기관장 허가를 전제로 사기업의 사외이사직을 겸할 수 있다. 교수 A 씨는 2017년 6월 무보수를 조건으로 전남대학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하지만 무보수 대표 겸직승인 조건을 어기고 2018년 한해 2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교수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되는데도, 일부러 친족이 소유·운영하는 업체 세 곳을 통해 구매하도록 지시해 더 비싼 값으로 사들인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4억여 원(추정)의 부당 거래차익을 얻어왔다. 결국 교수 A 씨는 국가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셈이었다. 또한 교수 A 씨는 이같은 거래를 한 대가로 실제 전혀 근무하지 않았던 자신의 배우자와 사위, 자녀 2명 등 가족들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한 후, 배우자 몫으로 6년간 3억 1560만 원을 비롯해 총 10억 6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뒷돈을 챙겼다.
이에 감사원은 교수 A 씨가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며 전남대 총장에게 교수 A 씨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해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용역을 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B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 신규 참여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B 업체에 대해 특수관계인(친인척)인 C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부당신고 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원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