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과감한 개편 필요
이슈!광주전남입력 : 2021. 04. 07(수) 13:37

박진권 전남도의원
지금 농어촌의 마을은 어떤 모습인가?
마을 어귀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목소리는 잊힌 지 오래됐다. 돌아오는 청년보다는 떠나가는 주민들이 훨씬 많아 마을 곳곳에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로 을씨년스럽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과 관광을 접목한 산업에 대한 희망을 그려보기도 하지만 농사를 지을 농민도, 바다에 나갈 어민도 없다. 한시적 인력을 공급해주는 외국인 노동자들만이 마을 일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활동이 제약되면서 학교급식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가는 판로를 상실했다. 농어촌 관광도 얼어붙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져 지역 내 소비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화훼농가는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꽃 수요가 급감하고 출하시기가 맞지 않아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초고령화 현상으로 노동집약적인 농어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중단되면서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잦은 집중호우에 극단적인 폭염, 폭설,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수산물의 생산량과 품질은 요동을 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어려워져 파산하거나 농어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심한 가뭄 끝에 단비'와도 같이 작년에 정부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민 영농자녀 농지·어선 증여세 면제, 자경농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업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어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총 22건의 주요 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1~3년간 일몰기한(~ '23.12.31.)을 연장했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1~3년간 반복연장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며,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진정 농어민을 위한다면 '땜질식 정책'은 그만두고, 농어업인이 영농·영어에 전념하도록 조세감면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해야 한다.
더 이상 농어업을 포기하는 농어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가 56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은 하락했다. 수입 농수산물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수급불안, 가격불안정 현상이 심화됐다. 이는 어려울 대로 어려워진 농어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많은 농어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저하는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과 물류가 마비되면서 식재료비는 상승하고 그로 인해 '식탁 물가'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수산물을 생산해야 국민의 먹거리도 해결된다.
오이, 딸기 등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생산비의 상승은 국민의 식료품 구입비에 영향을 초래한다. 면세유 혜택이 사라질 경우 농가 경영이 위태로워진다. 금년 12월31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의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만약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냉해 피해와 소비 부진으로 생활고를 겪는 농민들이 난방비 폭탄까지 껴안게 돼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시설농가뿐 아니라 유류비 비중이 높은 축산업, 연근해·내수면 어선, 양식어업용 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 마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농어민의 소득이 보장돼야 농어업이 지속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일관된 세제 감면의 혜택 부여는 경영안정과 사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정부는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과감한 개편방식을 단행해야 한다.
농어촌 마을에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아름다운 꽃들이 다시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을 어귀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목소리는 잊힌 지 오래됐다. 돌아오는 청년보다는 떠나가는 주민들이 훨씬 많아 마을 곳곳에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로 을씨년스럽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과 관광을 접목한 산업에 대한 희망을 그려보기도 하지만 농사를 지을 농민도, 바다에 나갈 어민도 없다. 한시적 인력을 공급해주는 외국인 노동자들만이 마을 일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활동이 제약되면서 학교급식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가는 판로를 상실했다. 농어촌 관광도 얼어붙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져 지역 내 소비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화훼농가는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꽃 수요가 급감하고 출하시기가 맞지 않아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초고령화 현상으로 노동집약적인 농어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중단되면서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잦은 집중호우에 극단적인 폭염, 폭설,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수산물의 생산량과 품질은 요동을 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어려워져 파산하거나 농어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심한 가뭄 끝에 단비'와도 같이 작년에 정부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민 영농자녀 농지·어선 증여세 면제, 자경농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업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어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총 22건의 주요 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1~3년간 일몰기한(~ '23.12.31.)을 연장했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1~3년간 반복연장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며,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진정 농어민을 위한다면 '땜질식 정책'은 그만두고, 농어업인이 영농·영어에 전념하도록 조세감면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해야 한다.
더 이상 농어업을 포기하는 농어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가 56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은 하락했다. 수입 농수산물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수급불안, 가격불안정 현상이 심화됐다. 이는 어려울 대로 어려워진 농어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많은 농어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저하는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과 물류가 마비되면서 식재료비는 상승하고 그로 인해 '식탁 물가'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수산물을 생산해야 국민의 먹거리도 해결된다.
오이, 딸기 등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생산비의 상승은 국민의 식료품 구입비에 영향을 초래한다. 면세유 혜택이 사라질 경우 농가 경영이 위태로워진다. 금년 12월31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의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만약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냉해 피해와 소비 부진으로 생활고를 겪는 농민들이 난방비 폭탄까지 껴안게 돼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시설농가뿐 아니라 유류비 비중이 높은 축산업, 연근해·내수면 어선, 양식어업용 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 마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농어민의 소득이 보장돼야 농어업이 지속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일관된 세제 감면의 혜택 부여는 경영안정과 사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정부는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과감한 개편방식을 단행해야 한다.
농어촌 마을에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아름다운 꽃들이 다시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슈!광주전남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