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수난 시대 보호 칸막이 설치로 방어하자.
김지해 기자입력 : 2022. 03. 02(수) 11:11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코로나19 국면 장기화에 감염예방 차원의 모든 국민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요즘 술에 만취한 마스크 미착용 택시 승객의 마스크 착용 권유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취객들에 의한 택시기사 봉변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정작 위험한 것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 뒷좌석에 앉아 있던 취객이 불안 간 발길질을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협적인 행동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운전 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벌백계 차원의 가중처벌이 뒤따른다.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면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 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한 요즘 여성의 사회진출 구성원 역할 수행에 발맞추어 여성 택시기사를 보는 것도 낯설지 않은 시대에 와있다.
예전 남성의 전유물이던 택시운전 업계에 과감히 직업전선에 뛰어든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여성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한 심야시간대 성추행이나 강도 등 범죄의 주요 표적으로 범죄자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여성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이나 성추행, 강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여성 택시기사들에 대한 성차별 인식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지만 차량 내 승객 간 보호 차단벽 등 최소한의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구축되지 않은 환경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경기침체에 막대한 설치 소요예산은 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성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고 불리한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여성 택시기사들에 대한 취객 및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대책 마련은 한시라도 미적대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 판단된다.
야간 심야시간대 특성상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중 상당수는 술에 취해 탑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여성 택시 운전자 또한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거나 자꾸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 좁은 택시 실내에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영업용 택시에 구비된 비상방범등을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해 보자.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된 시내버스와 달리 택시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최근에는 국민들 또한 택시에 운행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시 지붕 표시등이 주기적으로 점멸하면서 위급상황을 알리는 좋은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있어 이를 위급 시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업계에서도 점진적으로 택시 내 칸막이 설치와 더불어 여성운전자들에 대한 각종 범죄별 상황 대처법 및 방범 호신기구 사용범 등 교육을 통해 더 이상 여성 택시운전사가 각종 범죄의 타깃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취객에게 공격을 받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다. 밤이 두려운 여성 택시기사와 취객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 이용 승객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작 위험한 것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 뒷좌석에 앉아 있던 취객이 불안 간 발길질을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협적인 행동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운전 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벌백계 차원의 가중처벌이 뒤따른다.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면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 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한 요즘 여성의 사회진출 구성원 역할 수행에 발맞추어 여성 택시기사를 보는 것도 낯설지 않은 시대에 와있다.
예전 남성의 전유물이던 택시운전 업계에 과감히 직업전선에 뛰어든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여성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한 심야시간대 성추행이나 강도 등 범죄의 주요 표적으로 범죄자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여성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이나 성추행, 강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여성 택시기사들에 대한 성차별 인식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지만 차량 내 승객 간 보호 차단벽 등 최소한의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구축되지 않은 환경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경기침체에 막대한 설치 소요예산은 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성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고 불리한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여성 택시기사들에 대한 취객 및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대책 마련은 한시라도 미적대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 판단된다.
야간 심야시간대 특성상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중 상당수는 술에 취해 탑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여성 택시 운전자 또한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거나 자꾸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 좁은 택시 실내에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영업용 택시에 구비된 비상방범등을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해 보자.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된 시내버스와 달리 택시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최근에는 국민들 또한 택시에 운행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시 지붕 표시등이 주기적으로 점멸하면서 위급상황을 알리는 좋은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있어 이를 위급 시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업계에서도 점진적으로 택시 내 칸막이 설치와 더불어 여성운전자들에 대한 각종 범죄별 상황 대처법 및 방범 호신기구 사용범 등 교육을 통해 더 이상 여성 택시운전사가 각종 범죄의 타깃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취객에게 공격을 받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다. 밤이 두려운 여성 택시기사와 취객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 이용 승객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지해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