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전연합(보성군청소년수련원) 직업안정법 위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 기자회견 진행
-정규직 채용공고 후 수습평가 근로계약 체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사업주 처벌 촉구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두명에게‘수습기간 종료 및 계속고용불가 통보’계약직 근무평가에 따른 해고의 결과
-청년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가속시키는 심각한 직업안정법 위반
김일호 기자입력 : 2022. 09. 29(목) 16:16
광주청년유니온·광주민중의집·권리찾기유니온·민주노총법률원광주사무소 등 8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사)대한안전연합(보성군청소년수련원) 직업안정법 위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 기자회견 진행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정규직 채용공고’ 후 수습평가 근로계약 체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보성군 청소년수련원이 지난 2022년 3월과 4월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청소년 지도사로 고용한 A,B씨를 수습기간 3개월 이후인 6월 수습기간 종료 및 계속고용 불가 통보 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심각한 직업안정법 위반‘ 이라 말했다.

특히 이들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에 일정한 자격을 구비조건으로 법령의 기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라며 ’해당 법의 목적 취지에 따른다면 이들의 고용은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방향에 맞춰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일‘ 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규직 수습기간3개월」 등의 채용공고는 정규직 채용공고 임에도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는 기타 임용 및 근무조건이 추가된 계약직 근무평가에 따른 해고의 결과‘ 라며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리찾기 유니온의 하은성 노무사는 ‘타인의 노동력을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은 사용자로서 책임 있다’ 며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은 시설장 임명 등 많은 결정권이 있음에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끝으로 기자회견 낭독 후 이들은 사업주 처벌촉구 진정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전달하였다.

이들은 진정서를 전달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 및 그 행위자에 대한 노동행정 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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