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 쓰레기 소각 주의 당부
장은정 기자입력 : 2022. 11. 23(수) 10:05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119생활안전순찰대(이하 순찰대)는 지난 22일 광양시 진상면 내금마을에서 순찰 활동 중 단독주택 마당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및 어르신에게 주의를 당부드렸다.

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소각행위 또는 구제작업을 위한 연막소독을 하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쓰레기 소각 등은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고, 불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기 등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주변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때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때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순찰대 관계자는 “최근 농작물 수확 후, 비 예보가 있는 날이면 영농부산물 및 농작물 쓰레기 불법 소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며 “소각행위는 화재 우려뿐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도 자제해야 할 일이며,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은정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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