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대병원 모 교수 부인, 45차례의 ‘특혜 진료’
병실 무단 사용에 병원비까지 미납부
전대병원 감사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해당 교수에 감봉 3월 경징계·징계부가금 처벌
윤영덕 의원 “공공연한 특혜 진료,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선호성 기자입력 : 2020. 10. 21(수) 13:38
화순전남대병원의 모 교수 부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최근 3년간 45차례나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무단으로 병실을 사용하고 병원비를 내지 않는 등 특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은 지난 20일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교수 A 씨의 부인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5차례 병실을 부당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진료 규정에 따르면 입원 환자는 병원 의사가 발급한 입원결정서와 입원약정서를 제출해야만 입원 수속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수 A 씨의 부인은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라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이지 입원 환자가 아니었다.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일반 외래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병실을 교수 A 씨의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병원 내 보직 및 교수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이며 청탁금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 A 씨는 중앙주사실 접수기록을 누락하게 해 환자관리시스템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전남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교수 A 씨의 부인은 총 45차례 아무런 근거 없이 무단으로 병실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36만원에 이르는 병원비 역시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남대병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 노조는 미납 병원비가 최소 653만이라며 전남대병원 감사와 차이를 보여 논란이 있다.

결국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전남대에 통보했고,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교수 A 씨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와 부당 병실 사용료 2배의 징계부가금(약 872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교수 A 씨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최근 감봉 3월의 경징계로 경감됐으며 징계부가금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병원 내에서 특혜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전남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보건의료노조 전남대학교병원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폭언·폭행·갑질·가족진료특혜를 일삼는 화순전남대병원 모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선호성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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