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신청 받습니다”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 확보… 일하는 청년 31명 지원
김지해 기자입력 : 2022. 02. 22(화) 15:20

장성군이 ‘2022년 전라남도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라남도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1년 차 : 청년 300만 원, 기업 200만 원 ▲2년 차 : 청년 300만 원, 기업 150만 원 ▲3년 차 청년 400만 원, 기업 150만 원 ▲4년 차 :청년 5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에는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인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31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이달 25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경제교통과 일자리공동체팀(061-390-7467)으로 문의하거나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썼다”면서 “최대 규모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1년 차 : 청년 300만 원, 기업 200만 원 ▲2년 차 : 청년 300만 원, 기업 150만 원 ▲3년 차 청년 400만 원, 기업 150만 원 ▲4년 차 :청년 5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에는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인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31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이달 25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경제교통과 일자리공동체팀(061-390-7467)으로 문의하거나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썼다”면서 “최대 규모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해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