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도의원, “느그 애비보다 나이 더 먹었다”
김 의원, 2년 전 이어 또 다시 여성의원 상대 폭언·폭행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갑작스런 태도 돌변 “폭행한 적 없다”
“폭행 사실에 군의원직 건다” VS “선거직, 함부로 걸지 않는다”
유우현 기자입력 : 2020. 05. 18(월) 14:17
위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음.
여성 군의원을 향한 김용호 도의원의 폭행 사실에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2년 전에도 여성비하성 폭언으로 징계를 받아, 여성혐오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용호 도의원은 공개 사과 후 태도가 돌변, “폭행한 적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의원직까지 걸 수 있다”는 A군의원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상충하여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증언에 따른 사건의 전말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용호 의원은 A군의원에게 일회용마스크로 얼굴을 가격하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용호 도의원의 단독행동으로 유세 일정에 혼선이 생기자, A군의원이 김용호 의원에게 유세 순서를 확인하는 질문을 건낸 것. 이에 김용호 의원은 격분하며 “내가 왜 니 말을 들어 이 자식아 느그 애비보다 나이 더 먹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니가 뭔데 나한테 와서 순번을 지켜라 그러냐”라며 “싸가지 없이 앞서가고 있어 이 XX아, 어린놈이 어린 값을 해야지 너 진짜 오바하지마”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폭행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A군의원의 얼굴을 가격, 이 사실을 여러 인물들이 목격하였으나 김용호 의원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B씨는 “맞은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있는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럴 거면 공개적인 사과는 대체 왜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김용호 의원은 공개사과 후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A군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14일 윤리심판위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원직도 건다” VS “선거직, 함부로 못 걸어”
양 측의 입장은 대단히 단호하다. 공개사과까지 했던 김용호 의원은 “폭행한 적 없다”며 입장을 번복, 이를 접한 A군의원이 “의원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 이에 김용호 의원 측은 “(상대방이) 참 이상한 여자다”며 “비례대표인 상대방과 달리 나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걸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호 의원은 ‘폭언’이 아닌, 정치선배로서 후배에게 조언을 해줬다는 입장이다. 그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불러다가 조언해준 것이 와전이 됐다”며 “폭행 및 폭언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목격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는 목격자도 확보된 상태”라고 일축했다.

반면 A군의원은 “사건 이후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에서 진료까지 받고 있다”며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의원직 거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었기에, 선거 중 다른 인물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먼저 전화를 걸어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디 싸가지 없이 전화를 하라마라 하냐”는 폭언이었다.

A군의원은 “4명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라며 “계속되는 김 모 의원의 막말, 폭언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호 의원은 지난 18년 제11대 전남도의회 개원 직후,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에게 ‘여자를 모셔본 적이 없다’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위원장의 명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언 및 난동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도의회로부터는 본 회의에서 공개사과 징계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07년 강진군의원 시절 공무원들을 폭행해 시민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공개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유우현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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