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양예은 기자입력 : 2025. 10. 29(수) 14:00

화순소방서(서장 최인석)는 29일‘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해 시민의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9개 업종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소방서 누리집, 휴대폰 촬영 신고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인석 소방서장은“안전의식 행상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해 시민의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9개 업종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소방서 누리집, 휴대폰 촬영 신고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인석 소방서장은“안전의식 행상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양예은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