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외국인 계절근로 농가교육 … 상반기 참여농가 120명 의무교육
근로기준·출입국·인권 예방 교육, 올해 배정 615명
정희영입력 : 2026. 03. 06(금)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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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교육 진행 모습
전라남도 화순군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화순군은 지난 4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참여 농가 1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때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 등 고용주 준수사항과 출입국 관련 사항, 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근로자 초청 방식은 결혼이민자 2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결혼이민자형과 화순군과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초청하는 MOU형이 있다.

화순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계절근로자 615명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농가형 575명, 공공형 40명이다. 화순군은 프로그램 참여가 늘면서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순군 농촌활력과 안진환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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