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공휴일 첫발…5월 1일 ‘빨간날’ 길 열렸다
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정원채 기자입력 : 2026. 03. 24(화) 17:41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문구가 새겨진 국회상징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늘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휴일법 제2조에 노동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남은 국회 심사와 정부 절차를 마치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의 의미는 분명하다. 현재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법상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은 휴일 적용에서 사실상 비켜서 있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노동절의 휴일 보장 범위가 공공부문과 비임금 노동 영역까지 넓어지는 셈이다.
법안 추진 배경도 뚜렷하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고용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갈린 노동절의 제도적 격차를 줄이고, 모든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상징성을 법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 전부개정으로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 데 이어, 이번에는 공휴일 지정까지 입법 논의가 이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 3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 논의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노동권 확대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도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아직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공식 편입하는 첫 관문은 넘었다는 점에서 입법의 무게감은 작지 않다.
노동절의 상징을 넘어서 실제 휴식권의 기준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공휴일법 제2조에 노동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남은 국회 심사와 정부 절차를 마치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의 의미는 분명하다. 현재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법상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은 휴일 적용에서 사실상 비켜서 있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노동절의 휴일 보장 범위가 공공부문과 비임금 노동 영역까지 넓어지는 셈이다.
법안 추진 배경도 뚜렷하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고용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갈린 노동절의 제도적 격차를 줄이고, 모든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상징성을 법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 전부개정으로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 데 이어, 이번에는 공휴일 지정까지 입법 논의가 이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 3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 논의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노동권 확대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도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아직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공식 편입하는 첫 관문은 넘었다는 점에서 입법의 무게감은 작지 않다.
노동절의 상징을 넘어서 실제 휴식권의 기준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