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소청·중수청 출범… 수사·공소 분리 첫날
공소청, 고소·고발 접수 중단… 90일 유예
중수청, 정원 58% 출발… 1호 고발 접수
성지용 기자입력 : 2026. 10. 02(금)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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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동 광주광역공소청에서 관계자가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 첫날인 2일, 전남광주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공소청과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업무를 시작했다. 검찰의 공소 기능과 직접수사 기능을 두 기관으로 나눈 첫날이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이날 오전 9시 별도 출범식 없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청사는 기존 광주지검이 사용하던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건물을 그대로 쓴다. 현판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청사 곳곳에는 검찰청 시절 안내판과 로고가 남아 있었다. 직원 출입증에도 검찰 로고가 그대로였고, 검찰청 깃발이 내려간 게양대에는 새 공소청 상징기 없이 태극기만 걸렸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청사 모습은 아직 전환 과정에 머문 셈이다.

가장 먼저 달라진 곳은 민원실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이날부터 공소청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다. 다만 90일간 보완수사 유예기간이 적용돼 기존 수사 업무가 즉시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청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주요 사건을 우선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중수청이나 경찰로 넘길 예정이다.

공소청 출범 첫날, 남아있는 검찰 표식. [사진=연합뉴스]
기존 광주지검 인력 가운데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는 1~2명, 수사관은 약 50명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인력은 공소청에 남았다. 고경순 전 광주고검장과 김종우 전 광주지검장은 각각 광주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두 청장은 별도의 취임사를 내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광주지방중수청도 이날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민간 건물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오전 8시 무렵부터 직원들이 속속 출근했고 별도 개청식 없이 실무에 들어갔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에게는 조직과 직함, 근무지가 한꺼번에 바뀐 첫날이었다.

광주중수청 정원은 청장과 차장, 국장급 간부 등을 포함해 240명이지만 출범 현원은 140명으로 알려졌다. 충원율은 58.3%로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지방중수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민간 건물을 사용하면서 구속 피의자를 둘 수 있는 시설도 갖추지 못해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쓰기로 했다. 수사 조직의 틀은 갖췄지만 인력과 시설은 출범과 동시에 보완 과제로 남았다.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진=연합뉴스]
첫 출근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 조직에 대한 긴장감도 묻어났다. 광주지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한 수사관은 “수사 업무를 계속하고 싶어 중수청으로 옮겼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근무했던 다른 직원도 “직장을 옮겼다는 게 아직 실감 나지 않는다”고 했다.

초대 광주중수청장으로 임명된 임은정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서울 본청 출범 행사 참석 뒤 이날 오후 광주로 내려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중수청 개청 행사는 추후 별도로 열릴 전망이다.

광주중수청에는 이날 오전 9시 업무 시작과 함께 첫 고발장이 접수됐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을 둘러싼 공공계약 비리 의혹 사건이다. 고발인은 약 31억원 규모 사업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고 주장하며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고발인의 주장으로,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광주중수청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넘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광주에서도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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