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권익 국제기준 강화… 농어업법인 통계조사 길 열려
실습·미성년 선원 보호기준 강화
농어업법인 통계조사 근거 마련
서은선 기자입력 : 2026. 10. 02(금)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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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사진=주철현 의원 사무실]
선원의 근로환경과 안전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농업·어업법인의 경영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최신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다.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의 근로시간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선원들이 자신의 근로시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 실습·미성년 선원 보호 강화

현행법에는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일부 예외 조항이 남아 있었다. 실습선원의 근무시간을 예외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규정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선원에게 근로시간 기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명확히 했다.

실습이나 연령 등을 이유로 일반 선원보다 취약한 근로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선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해사노동협약과 국내법 사이의 차이를 줄인다는 의미도 있다.

선원 행정을 뒷받침할 제도도 정비했다. 관계기관에 선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원관리사업 관련 절차를 손질하고 실제 활용되지 않는 일부 규정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선원의 근로시간과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권익 보호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 농어업법인 ‘통계 사각지대’ 보완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농업·어업법인의 규모와 경영상태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갖고 있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어 실제 현장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의 수와 규모, 운영 현황, 경영실태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가 농어업법인의 실제 경영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각종 지원정책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정책 대상을 정하거나 지원 효과를 분석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선원의 권익과 안전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할 기반이 갖춰졌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번 두 개정안은 분야는 다르지만 현장에서 부족했던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선원에게는 근로·안전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농어업 분야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서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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