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12월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서은선 기자입력 : 2026. 10. 13(화)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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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전경.
진도군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및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진도군은 집중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체납차량 단속도 확대한다. 군은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군민 복지 증진과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체납액 징수와 함께 납부 방법 안내 등 홍보를 병행해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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